“사학법 통과땐 憲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07 17:39:3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사학관련단체, 서울역 광장서‘개악’저지 대규모 집회 사학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사립학교법·교육법 개악 저지 공동연합’은 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립학교법·교육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교육자 대회’를 열었다.

대회엔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을 비롯,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하주 한국사립중고등법인협의회 회장, 이상진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회장, 고진광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등 9천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했다.

조용기 회장은 대회사에서 “학교 내에 교사회, 학부모회, 직원회, 학생회가 법정기구화하면 주도권 다툼으로 학교 현장은 정치판이 되고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며 “교육이 무너지고 자라나는 세대가 좌경 의식화되면 나라의 미래가 없는 만큼 국민과 학부모 여러분이 이 불행한 사태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상철 미래한국신문사 회장(변호사)은 “일부 사학이 비리를 범한다고 왜 모든 사학법인이 고유의 권한을 박탈당해야 하느냐”며 “사립학교법 등 교육3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는 학교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며 사학재단의 운영권 박탈은 사유 재산제와 교육의 자율성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사학 비리와 관련된 논란이 여전한 데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며 자정 노력을 계속하되 일부 사학의 비리를 침소봉대해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침탈하려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인사·재정권 등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막대한 사재를 털어 사학을 설립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지금 이를 박탈하려 하고 있다”며 “신뢰이익 및 약속법익을 배신적으로 위반한 국가는 정신·재산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 법률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이런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미 결의한 대로 학교를 자진 폐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 연대 단체에는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사립대학교총장회, 한국대학총장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자유시민연대 등 40여개 사학 관련 교장·총장 모임과 학부모, 교육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장 주변에 경찰 8개 중대 1000여명과 경찰버스 24대를 동원해 집회 관리를 벌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