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공개대상 수사기록 금주에 최종 결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07 17: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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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5.18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할 기록을 선별중인 검찰은 주중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공개할 기록과 비공개할 기록을 최종 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방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가 마무리되는대로 주중 김수민 1차장 주재로 검찰 및 민간 인사들이 참여하는 12.12-5.18사건 기록공개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를 개최한 뒤 오는 13일까지 공개할 기록의 목록을 확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9월말 대법원이 12.12-5.18사건 수사기록 비공개 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도 개별 수사기록에 대한 공개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그간 기록검토작업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12.12사태와 5.18항쟁의 배경과 경과,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가의 움직임,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집권과정 등에 대해 조사된 수사기록들이 햇빛을 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전두환,노태우,김대중,최규하 등 4명의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사건기록에 등장하는 사건 관련 제3자 1천100여명에게 기록공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를 마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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