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정문 용어 순화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04 18: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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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기 어렵다’→‘의심이 간다’ 서울고검은 불기소장 등 검찰이 작성하는 결정문의 용어를 사건 당사자의 입장을 감안해 순화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고검은 결정문에 상투적으로 쓰는 `변명’을 `주장’으로 바꿔 사용하고 `믿기 어렵다’는 `의심이 간다’로 대체하는 등 사건 당사자가 들었을 때 반발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키로 했다.

검찰은 그간 고소인·피고소인 등 사건 당사자들이 열람하는 각종 결정문에 `~라고 변명하지만 믿기 어렵다’는 등 검사의 `확신’이 담긴 단호한 표현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결정문을 열람하는 사건 당사자들의 불만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고검 기획담당 노명선 검사는 “사건 당사자 나름대로는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변명’, `믿기 어렵다’ 등의 표현을 들었을 때 반발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 검사가 판단한 취지는 그대로 전달하면서 당사자 입장에서 반감이 들지 않게끔 표현을 순화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고검은 현재 사건 당사자에게만 통지하는 사건 처리결과를 당사자에 대해 선임계를 낸 변호사에게도 통지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고 각종 민원인 신청서류의 접수·처리·통지를 당일에 가능토록 업무를 개선할 예정이다.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친절 드리미’ 운동 발대식과 친절혁신 선언문 낭독행사를 갖고 박영수 서울고검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국민 친절운동혁신본부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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