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젖소고기를 팔면서 메뉴판상에 한우로 표기하거나 중량표시를 허위로 한 8개 음식점 업주들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올 2~9월 미국산과 호주산 수입고기로 생갈비, 갈비찜 등 갈비류 음식을 판매하면서 “저희 업소는 한우암소만을 판매합니다”, `한우갈비전문점’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음식점 근처에 거는 등 수입고기 5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다.
검찰은 특히 수입고기 등을 한우로 속여 판 업주에 대해 식품위생법 11조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원재료, 성분 등에 관해 사실과 다른 허위표시를 한 혐의’를 적용했다.
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의 경우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어 식당에서 수입쇠고기나 젖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았다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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