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소’사골 대량유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03 19: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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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정식품사범 623명 무더기 적발…93명 구속 대검찰청은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전국 지검·지청 합동단속반을 중심으로 부정식품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623명을 입건, 이중 9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우려되는 한우 사골 등 불량식품 제조·판매 160명 ▲원산지 허위표시 161명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117명 ▲허위검사성적서 발급 23명 ▲가짜 친환경식품 판매 22명 ▲기타 140명 등이다.

검찰은 부정식품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중시, 특별단속을 무기한 계속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전국 55개 청에 설치된 민생경제침해사범 수사부에서 전담 수사토록 했다.

◆불량식품 제조·판매 =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000년 4월 충청지역과 2002년 5월 경기지역에서 각각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폐기하지 않고 빼돌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한우 사골 7.8톤을 작년 1월과 올 10월 서울 마장동 축산물판매업자에게 모두 1억750만원에 넘긴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로 황모씨 등 3명을 최근 구속했다.

검찰은 구제역이 발생하면 이동제한지역내에서 사육되던 소는 도축해 그 부산물까지 모두 폐기해야 하는데도 불구, 이들이 구제역 감염이 우려되는 소의 사골을 몰래 보관해오다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출처와 판매경로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구제역이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골의 유통에 따른 직접적 인명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짜 친환경식품 판매 = 서울 남부지검은 2002년 10월부터 올 7월 사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안된 밭에서 재배된 채소류에 다른 재배지 인증표시를 부착하는 방법 등으로 대형 할인마트 식품매장에 2억2000만원 상당의 채소류를 납품한 혐의로 하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최근 친환경농산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가격도 일반농산물에 비해 2∼3배 가량 높아 가짜 친환경농산물 재배사범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유통기간 경과식품 판매 = 울산지검은 유통기한이 1년 가까이 지난 수입냉동 돼지고기(삼겹살) 45톤(17억원 상당)을 축산물도매상에게 팔아넘긴 정모씨를 구속하는 등 유통기간 경과 수입돼지고기 판매사범 45명을 적발, 이중 19명을 구속했다.

검찰 수사결과, 주로 덴마트 산인 이 돼지고기는 수입시에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나 가격폭락, 유통업체 부도 등으로 판매되지 못하면서 유통기한을 넘기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불량 고춧가루·떡 제조 =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 200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전분 등이 50% 이상 함유된 중국산 불량 고춧가루 9톤을 제조해 직원식당 운영업체에 8억원에 판매한 정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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