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민들에 따르면 수원시에는 28개 택시회사에 약 1600여대의 택시가 영업을 하고 있지만 승차거부, 합승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
시민 박모(40·화성시 태안읍)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0분께 병점을 가기 위해 영통 홈 플러스 앞에서 일행 2명과 S택시에 소속된 택시를 탔지만 승차거부를 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유는 손님이 비교적 많은 곳만을 선호하는 것이 택시업계의 관행으로 한산한 지역으로 운행을 하게 되면 돌아올 때 빈차로 와야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이 줄어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이 같은 행위를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해 시민들의 불편을 막고 있지만 수원시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경우도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관계 당국의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박모씨는 “사납금 인상 등 택시기사들의 애로사항도 이해가 되지만 한 두 번 겪는 일이 아니었다”며 “시민들의 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강도 높은 단속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수원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그동안 수 차례 행정지도 및 교육 등으로 어느 정도 불법행위가 줄어든 상태지만 일부가 물을 흐르고 있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신고가 최선책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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