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시비 세입자 폭행치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03 18:42: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3일 밀린 월세를 받으러갔다 세입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이모(47·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일 밤 8시40분께 밀린 월세 500만원을 받으러 광주시 오포읍 조모(47)씨 집에 찾아갔다 시비가 붙어 조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이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있어서 아무런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김한섭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