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제대 비리’육군 의무감 수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03 18: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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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명은 장기입원시켜… 7차례 걸쳐 900여만원 수수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멀쩡한 병사를 중증환자로 둔갑시켜 의병제대(依病除隊)를 시킨 육군 의무감 소병조 준장이 3일 오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 됐다.

군 검찰에 따르면 소 준장은 2001년부터 최근까지 병역브로커 최모(52)씨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고 별다른 신체이상이 없는 박모씨의 아들 등 3∼4명의 현역 병사를 2∼5개월씩 장기 입원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혐의다.

군 검찰은 소 준장은 이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최씨로부터 향응과 함께 건당 200만∼300만원씩, 모두 7차례에 걸쳐 900여 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소 준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판사 직권으로 영장실질심사 없이 오후 4시께 영장이 발부돼 소 준장을 국방부 헌병대 내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전했다.

소 준장은 이와 별도로 국군광주병원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6월께도 최씨로부터 향응과 현금 200만원을 받고 군 복무 중이던 초등학교 교감 서모씨의 아들(당시 일병)을 의병 제대시켰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장 혐의 내용에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군 검찰 관계자는 “소 준장이 소환 첫 날에는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관련 자료와 증언을 들이대며 추궁하자 의병전역을 포함한 병무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소 준장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공소유지에 필요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병적기록부를 확인하고 계좌를 추적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이와 함께 소 준장이 97년께부터 최근까지 간헐적이지만 꾸준히 병역 비리에 연루된 점에 비춰 추가 비리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군병원 군의관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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