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준공 건물 不法입주 묵인의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02 19: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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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S전자 대리점 사전사용승인 안받고 영업준비 인천시 부평구가 준공허가도 나지 않은 건물에서 유명 대기업 전자제품 대리점이 사전 입주해 영업준비를 하는 등 불법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신축 중인 삼산동 271의4번지 소재 상가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900여평으로 지난 6월 공사를 시작해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1층 S전자대리점이 미준공 상태의 건물에 사전사용승인조차 받지 않은 채 임의대로 영업장 시설을 갖추고 상품을 진열하는 등 사전 입주해 불법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축건물 공사를 진행하며 인도를 마구 훼손해 주민들이 도로로 걸어가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 구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시 한 관계자는 “건축법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에서도 공사가 완료돼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미준공 건물에 버젓이 상품 등을 진열해 영업을 준비하는 행위는 엄연한 사전입주로 불법행위가 당연하다”고 말해 구가 알고도 눈감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부평구는 “불법사용여부는 조사 후 판단할 사안”이라며 “해당 시행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 후 현장 실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민 송모(56·삼산동)씨는 “도로사용허가를 받아 인도를 마구 훼손하고 공사를 진행해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엄연한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현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구의 처사는 탁상행정의 전형적 구태로 업체와 유착관계가 아니냐”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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