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1일 열린 제23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 사법참여제 도입안에 대해 사개위원들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사개위에 따르면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중죄(重罪)’ 형사사건의 경우 2007년부터 일반 국민 5∼9명 규모의 `사법참여인단’(가칭)이 법관 3명과 함께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선거인명부, 주민등록전산자료 등을 통해 무작위로 선발되는 이들 참여인단은 미국의 배심원처럼 심리가 종결된 뒤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되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재판부는 형량을 정할때도 이들 참여인단이 제시하는 형량에 대한 의견을 참조만 한다.
사법참여제는 전국 지방법원 본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100∼200건 가량의 재판이 사법참여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사개위는 이처럼 과도적 형태인 사법참여제를 5년간 운영한 뒤 2010년께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공동으로 대법원 산하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칭)를 구성, 완성된 형태의 한국형 사법참여제 모델을 결정해 2012년부터 본격 시행토록 했다.
사개위는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대법정에서 무죄를 다투는 강도살인 사건에 대한 배심·참심제 모의재판을 개최하는 등 국민의 사법참여제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사개위 관계자는 “사법참여제는 재판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사법참여제 1단계 시행을 위한 관계법령 마련은 내년 중에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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