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모는 심판 청구서에서 “새 대입안에 따르면 공부를 더 잘하는 학생이 취학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헌법 제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제11조 평등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 대입안의 골자는 대학생 선발시 내신을 위주로 하고 수능을 참고로 한다는 것인데 고교의 내신 부풀리기와 고교간 학력격차 등으로 내신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내신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면 학력이 높은 A학교 학생은 학력이 낮은 B학교 학생과 비교해 더 높은 성적이라 해도 취학의 기회 균등을 침해당하고 같은 A학교 학생이더라도 1등과 10등이 같은 등급이 돼 오히려 1등인 학생이 취학의 기회 균등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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