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단지는 강력 접착제까지 사용해 떼어내기가 쉽지 않고 이를 떼더라도 자국이 남는데다 심한 경우에는 벽과 현관문의 페인트가 벗겨지는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K아파트 안으로 들어서자 아파트 출입문마다 음식점과 학원 등을 알리는 광고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심야다방을 광고하는 스티커도 눈에 띄었다.
현관문 아래에는 수십여장의 광고 전단지가 널부러져 있었고 통로 벽 등에도 광고물 게시판이 떠오를 정도로 광고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또 한 아파트 현관문에는 광고전단지를 떼면서 벗겨진 페인트 자국이 흉물스럽게 드러나 있는 모습도 목격됐다.
회사원 이모(40·의정부시 민락동)씨는 “출근할 때면 현관문 앞에 각종 광고전단지가 붙어 있어 기분이 상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면서 “요즘에는 강력 접착제로 광고물을 붙이는 경우도 많아 이를 떼면서 현관문 페인트가 벗겨질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광고물을 붙인 업소에 항의 전화를 걸었는데 미안하다는 답변만 하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며 “그런데 다음날 또 같은 가게의 광고물이 현관문에 붙어 있었다” 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시 호원동 H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내에 광고전단지가 너무 많아 경비원과 청소 아줌마까지 동원해 수시로 수거하고 있다”며 “광고물을 넣지 못하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지만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전단지를 붙이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당국의 강력한 단속 외에는 방법이 없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하고 있으나 아파트와 공동주택 내에 붙인 전단지 광고물 등은 사실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단속하기가 어렵다” 고 해명했다.
한편 피해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주택가 골목길 등에 대량으로 뿌려지고 있는 광고전단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가 ‘폐기물 무단투기 혐의’를 적용해서라도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소극적 단속 행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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