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돈 안갚는다” 말다툼 끝에 치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02 18: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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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署, 40대 구속영장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2일 말다툼 중 상대방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정모(45·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상해치사 방조)로 지모(40·여·종업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일 오전 1시께 안성시 죽암면 M여관에서 “여자친구한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이 여관에 머물던 김모(56)씨와 다투던 중 주먹과 발로 김씨의 온몸을 마구 때려 사망케 한 혐의다.

정씨의 애인인 지씨는 함께 여관을 찾았다 정씨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추경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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