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불가피한 일로 내방해 조사, 수사 등을 받아야 할 관계자나 보호자들은 대기할 마땅한 장소가 마련돼 있지 않아 밖으로 내몰리는 등 푸대접을 받고 있어 인권보호 차원에서 ‘민원인 대기실을 설치해 제공해야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일선 경찰서는 민원인 휴게실을 갖추고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업무시간에 한정돼 늦은 시간에는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원휴게실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개청한 구리경찰서의 경우 유치장을 냉 온방 시설로 꾸미는 등 피의자의 인권을 중시했으며 1층에 민원인 대기실을 설치해 방문한 주민들에게 제공해 왔다.
그러나 그 기간은 잠시일 뿐 민원인 대기실은 다른 용도로 탈바꿈 돼 이곳을 이용해야 할 민원인들은 관계 부서 주위를 맴돌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 청사 밖으로 내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온이 급강하했던 지난 달 26일 오후 7시께, 구리경찰서 1층 로비엔 조사를 받으려는 당사자들과 보호자들 20여 명이 마땅히 쉴 곳이 없어 서성거리고 있었으며 일행 중 흡연자들은 밖으로 내 몰려 추위에 떨어야만 했다.
이 시각 5층에 마련된 휴게실은 명칭만 휴게실이지 문을 잠근 상태였다.
그나마 구리경찰서는 나은 편이지만 개청한 지 20여 년이 넘은 남양주경찰서엔 민원인을 위한 공간은 고작 2평 남짓한 엉성한 가설물뿐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불편을 겪어야 하는 민원인의 인권은 달리 생각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 민원인은 “조사를 받는 사람이나 보호자들이 긴장을 풀며 차분한 마음을 가다듬기 위한 장소가 경찰서 내에 절대 필요하다”고 의중을 밝힌 뒤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것이 시민을 위한 배려인 동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요망했다.
남양주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일찍이 민원인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처해진 환경 때문에 여의치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만족스럽진 않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을 보강하는 동시 1층 로비를 할애해 난방시설을 갖춘 공간을 새로 마련,
곧 민원인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양주·구리=김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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