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마전동소재 모 아파트 주민들은 윤모(여·50)씨가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지급 받은 수해사업비 중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윤씨는 주민총회에서 주민수해사업비 중 20%에 해당하는 5000여 만원을 공제해 아파트 정화조시설 개선 공사비로 충당키로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던 중 공사 계약금 1800만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3000여 만원을 횡령했다”며 윤씨를 공금횡령으로 지난 26일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인천=김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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