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사업비 3천만원 통장이 횡령 도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01 18:56:4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주민대표들 인천 서부署에 고소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수천만원의 수해사업비를 해당 통장이 개인적으로 횡령해 도주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서구 마전동소재 모 아파트 주민들은 윤모(여·50)씨가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지급 받은 수해사업비 중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윤씨는 주민총회에서 주민수해사업비 중 20%에 해당하는 5000여 만원을 공제해 아파트 정화조시설 개선 공사비로 충당키로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던 중 공사 계약금 1800만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3000여 만원을 횡령했다”며 윤씨를 공금횡령으로 지난 26일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인천=김경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