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학생처장 피고발인 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01 18: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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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능전까지 결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한명관 부장검사)는 1일 교육관련 단체들이 고교 등급제를 적용했다며 3개 대학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 2개대 학생처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과 이날 각각 연세대와 이화여대 학생처장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 문제가 된 2005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 전형 경위 등을 조사하고 수시모집 관련 자료들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은 2일 교육부의 대학입시 관련부서 사무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3일에는 고려대 학생처장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각각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11월17일 수학능력시험 등 입시 일정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4개 교육관련 단체는 “고교등급제 실시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채 2005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시, 고교 진학지도 교사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3개 대학 총장과 입시관계자들을 고발했으며 지난달 말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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