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서 주인행세 가전제품 팔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31 19:06:0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 서부署, 30대 불구속 입건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30일 남의 집에 들어가 주인을 가장해 가전제품을 팔아넘긴 신모(35)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서구 김모씨 집에 몰래 들어가 중고가전제품 가게로 전화해 “가전제품을 팔겠다”며 출장을 오게 한 뒤 36인치 TV 1대와 , 컴퓨터 1대를 팔아넘기는 등 모두 1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판 혐의다.

경찰은 신씨가 현재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우선 불구속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천=이춘만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