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고발’고발인 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27 1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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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1명 소환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한명관 부장검사)는 27일 교육관련 단체들이 고교 등급제를 적용한 3개 대학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시지부 간부 1명을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고발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조사결과를 근거로 법리검토 후 피고발인 소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4개 교육관련 단체는 지난 15일 “고교등급제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채 2005학년도 1학기 수시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시, 고교 진학지도 교사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3개 대학의 총장과 입시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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