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70여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소유권 경계분쟁 패소 후 평택항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기로 했었다.
평택 시민단체들은 출정식 결의문을 통해 “평택항 관할구역 경계변경을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즉각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불합리한 판결을 좌시한다면 미군기지의 평택이전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정부가 헌재의 결정을 묵인한다면 해군2함대기지와 미군 용산기지·미2사단도 당진군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평택항 관할구역 경계변경이 이번 국회에서 법제화되지 않을 경우 평택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결사적인 투쟁과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당진군이 `서해대교 인근 59만여㎡의 공유수면 매립지를 평택시 지번으로 등기한 것은 잘못’이라며 평택시를 상대로 낸 공유수면 소유권 소송에서 당진군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평택시민단체들은 “평택시와 당진군간의 해상경계를 양측의 중간이나 양측 육지에서 흘러나오는 물길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데도 국립지리원이 수심이 제일 깊은 곳을 경계로 삼았다”면서 “해상경계선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헌재판결이 21세기 동북아시대 무역항이 될 평택항 관리행정을 이원화해 평택항의 국제적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익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송명호 평택시장과 정장선 평택 국회의원, 이정우 평택시의회의장, 도의회 의원5명은 국회에 관할구역 경계변경을 요청하는 입법청원을 낼 것을 제의했으며 현재 평택시에서 입법청원을 추진하고 있다.
/평택=박기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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