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 버스는 하루에도 수십여명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등 현혹 당하고 있으나 남양주시는 ‘색깔 규정은 없다’며 문제점을 수개월째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6일 남양주시(시장 이광길)에 따르면 현재 남양주시 지역을 통과하거나 주소지를 둔 경기도 버스가 간선버스(파란색)나 광역버스(빨
간색)로 색깔을 바꾼 버스는 S운수(광릉-강변) 25대, J운수 50여대(가평-청량리), S운수(오남-강변)5대, D운수(서울 노원-경기도 의정부) 7대 등 총 90여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 수 개월전 민원의 소지가 많아 서울 간선버스(파란색)의 색깔을 바꿔 줄 것을 남양주시에 통보했으나 남양주시는 법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여태껏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2일 남양주시는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법규에 규정이 없어 문제가 없다던 입장을 갑자기 바꾸고 버스색깔을 다시 경기도 버스로 칠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나 업체를 두둔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환승할인이 되지 않는 경기도 버스가 서울 간선버스(파란색) 색깔과 관련, 단 한번의 개선명령 등의 행정지도가 없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중 실례로 12-3번 D운수를 이용하는 시민 박씨는 “남양주시에 수차례의 전화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니 연락은 커녕 처음 듣는 얘기다, 어쩔 수 없다는 등 구차한 변명만 했다”며 복지부동의 공무원의 자세를 꼬집었다.
더욱이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이뤄지고 있는데 시는 시민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단속은 커녕 색깔규정이 없다는 핑계만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 D운수 관계자는 “서울 간선버스(파란색)로 색깔을 고의적으로 칠한 것은 아니다”며 “대우자동차에서 최초 차량을 출고할 때 파란색 차를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색깔에 대한 법규정은 없다”며 “경기도에서 시민들에게 혼선의 우려가 있다는 지시 사항이 내려와 색깔을 바꾸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남양주·구리=김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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