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6일 오후 11시께 A백화점 공조실에 고가의 골프웨어를 비롯한 의류 제품 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시 카메라를 조작한 뒤 자신들이 관리하는 마스터키를 사용, 시가 200만원 상당의 티셔츠 10벌 등 지난해 8월부터 약 50여회에 걸쳐 약 6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