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미상자 1명 월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26 19: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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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 철책선 절단' 국방부 잠정결론 합동참모본부는 26일 강원도 철원군 최전방 3중 철책선 절단 사건과 관련, 신원 미상자 1명이 남측에서 철책선을 뚫고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황중선(준장) 작전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철책선 절단형태가 ‘ㅁ’자 형으로 남쪽에서 북으로 나있고, 현장 족적과 손자국 등이 남에서 북으로 찍혀있는 점 등으로 미뤄 침투와 관련된 특이점이 없어 신원불상의 월북자에 의한 소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황 처장은 “발견된 족적은 한 명 정도”라며 “(철책선 절단 등) 원상복구가 정교하지 않고 철책 절단 형태가 적의 침투전술인 ‘ㄴ’자나 ‘ㄷ’자와 상이해 침투와 관련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황 처장은 “이런 결과를 근거로 적의 침투에 대비해 이날 내렸던 대간접 침투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해제했다”며 “해당부대와 군의 경계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보완, 월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 처장은 군, 국정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신문조로부터 아직 공식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발표 내용은 합신결과를 요약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발표했다.

황 처장은 또 신원 미상자의 월북 시점에 대해 “25일 야간에서 금일(26일) 01시 사이로 추정한다”라며 “철책 근무 시스템 상 월북 시점이 이보다 오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합신조 전문가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오랜 토의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합신 결과를 믿어줘야 한다. 군에서 절대 속이거나 위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이 신원미상자가 월북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철책선 절단 및 운동화로 추정되는 족적 방향과 형태 등이 전부여서 이를 근거로 남쪽에서 북으로 민간인이 월북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앞서 이날 오전 1시46분께 강원도 철원군 최전방부대 철책선 3곳이 절단된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과 검문검색을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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