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모, 헌재서 항의 집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25 2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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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헌법 재판관 탄핵소추 하라”촉구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인 자치분권전국연대(자치연대)와 `노사모’ 회원들이 25일 헌재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자치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운현궁 앞 인도에서 상임대표인 신정훈 나주시장과 나소열 서천군수,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헌재의 위헌 결정을 규탄했다.

자치연대는 이에 앞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 행정타운이나 혁신도시 같은 미봉책으론 국가 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또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원안대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헌도 해야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여론 조성 작업을 벌이는 한편 헌재의 결정이 위헌임을 입증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열린 집회에서 “관습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성문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전대미문의 해석은 헌법에 담긴 우리사회의 가치 지향을 짓밟으면서 헌법에 보장된 입법부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행정부의 집행권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결정은 또 성문헌법이 추구하는 기회 균등, 호혜 평등이란 헌법의 대원칙을 무시한 것이며 국토의 균형 발전을 국가의 사무로 규정한 헌법 122조와 123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는 헌법 재판관을 탄핵소추하고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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