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서씨는 이날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내 재활용업체에서 사회봉사 명령에 따른 봉사활동 중 폐품을 분쇄기에 넣는 작업을 하다 분쇄기에 줄이 걸려 작동을 멈추고 기계를 살피는 순간 다른 직원이 전원스위치를 켜면서 양쪽 다리를 절단 당했다.
서씨는 사고 후 서울시 영등포구 성모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난 23일 봉합에 실패한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서씨측은 “사회봉사 활동은 양로원 등 공공기관에서 단순 업무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서씨는 개인 업체에서 사고가 나 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정부측에서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위험한 기계가 작동하는 곳에 서씨를 배치, 사회봉사활동을 시킨 점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구청을 통해 재활용업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도록 했다”며 “서씨에 대한 치료비와 보
상비는 구청과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산재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할 구청측은 “이 업체는 구에서 운영하다 민간위탁으로 넘겨졌으나 재활용업체도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공공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며 “관리요원 1명이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한편 서씨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난 8월25일 경기도 부천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지난 11일부터 이 재활용 업체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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