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사업자금 대출받아 개인용도 사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24 18: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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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손 某의원 구속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신경식 부장검사)는 24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구청에서 지급하는 영세민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영등포구의회 의원 손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000년부터 3년간 아들과 부인, 제3자 명의를 빌려 지원대상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영등포구청의 영세민 사업자금을 4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돈을 챙겨 자신의 고급 승용차 할부금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손씨는 또 2002년 구의회 행정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내 주택개발사업과 관련,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500만원을 받고 토지 매매계약 분쟁에 개입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손씨는 지난 2대 구의회 의원 재직시절 부동산관련 혐의로 구속됐으나 무혐의로 처리됐고 지난해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항소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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