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 남편이 유부남이고 여러 자식을 두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혼 관계를 장기간에 걸쳐 유지, 원고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하고 정신적 고통을 끼친 점이 인정되므로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두 사람의 동거 이후 20여년이 경과한 뒤 비로소 이혼 소송과 함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용인하거나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