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들 장례식장은 1회용품 규제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4일 의정부, 고양, 양주시 등 경기북부 장례업계에 따르면 현재 경기북부서 성업 중인 장례식장은 종합병원을 포함해 20여곳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조문객을 위해 제공하는 음식을 모두 1회용품에 담아 내놓고 있다.
이들 업계들은 접시, 숟가락, 젓가락은 물론, 매번 상을 닦는 번거러움을 없애기 위해 1회용 비닐까지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장례식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감염성폐기물 사업장으로 구분돼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강제 규제할 수 있는 사업장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등으로 제한되면서, 장례식장은 1회용품
사용규제의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법규 적용대상 업소가 1회용품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개선명령에 이어 3개월 이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난해부터 강화된 법규에 따라 개선명령 없이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장례식장 등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장례식장을 포함한 그외 업소는 1회용품 사용 자제를 권고 또는 지도할 수는 있지만, 강제규제나 행정처분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관련 시는 장례식장의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지도 및 권고 공문 등을 발송하고 있지만 장례식장의 1회용품 사용 남발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의료원 장례식장 한 관계자는 “대부분은 조문객을 위해 제공하는 음식”이라며 “접시, 숟가락, 젓가락은 물론, 매번 상을 닦은 번거러움을 없애기 위해 어쩔 수 없이 1회용 비닐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범위 확대와 함께 당국의 지도감독 강화 등 장례식장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며 “경기북부 각 관련 관청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벌
여 자체적인 환경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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