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체납자 ‘꼼짝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24 18: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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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정리전담반 구성 은닉재산 집중추적 관세청은 11월을 관세포탈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들이 은닉한 재산을 집중 추적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관세포탈 사범을 조사할 때 재산조사를 함께 실시하고 확인된 재산은 즉시 압류해 세금을 추징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체납자들은 농·수산물 등의 수입신고가격을 낮춰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뒤 세관에서 이를 적발해 관세를 추징할 당시에는 대부분 행방불명, 무재산 등의 고질체납자로서 체납액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지역본부 세관별로 체납정리전담반을 편성, 은닉재산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세금을 징수키로 했다.

또한 관세청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기관 본점에 조회. 5000만원이상 체납자는 재산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는 한편 여권발급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관세청은 이 기간 중에 체납정리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 종전 1인당 최고 30만원까지 포상하던 것을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토록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체납정리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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