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의 집단 민원제기와 시·구의회의 주민의견에 동조하는 결의안 채택은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적법한 반려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 교통영향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사업계획이 시로부터 인가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허가신청을 거부해야 할 정도의 교통 혼잡이 초래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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