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부면 산성리 도립공원 남한산성내 등산로에서 등산객을 상대로 오래 전부터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던 무허가 식당 주인 김모(남·53)씨와 또 다른 김모(58·여)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등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시는 또 문화재 보호구역내에서 무단으로 ‘인공폭포 및 연못’ 등을 설치한 B음식점측에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인공폭포 및 연못’을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한편 시는 위법 행위자들이 1개월내 원상복구 미 이행시에는 행정대집행 및 고발 조치키로 했다.
/광주=김한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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