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내 무허가 식당등 위법행위 상인들 고발조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21 19: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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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남한산성 도립공원내 일부 음식점에서 불법으로 ‘인공폭포 및 연못’을 조성 문제를 야기 시키는가 하면 이곳 등산로에도 무허가 식당을 차려놓고 영업(본보 12일자 18면보도)을 했던 상인들이 당국의 단속으로 사직당국에 고발 또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부면 산성리 도립공원 남한산성내 등산로에서 등산객을 상대로 오래 전부터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던 무허가 식당 주인 김모(남·53)씨와 또 다른 김모(58·여)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등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시는 또 문화재 보호구역내에서 무단으로 ‘인공폭포 및 연못’ 등을 설치한 B음식점측에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인공폭포 및 연못’을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한편 시는 위법 행위자들이 1개월내 원상복구 미 이행시에는 행정대집행 및 고발 조치키로 했다.

/광주=김한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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