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전형”주민반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21 18: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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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청 민원인 무료주차 1시간→ 30분 단축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박윤배)가 그동안 민원인에게 제공하던 1시간 무료주차를 오는 11월부터 30분으로 단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구는 21일 청사내 주차면수에 비해 민원인들의 방문 차량이 너무 많아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아울러 구청 직원들의 차량에 대해서도 5부제를 실시할 방침이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재 구청사내 주차면수는 지하와 지상을 모두 포함해 총 431대를 수용할 수 있지만 구청 직원 등록차량만도 420대에 관용차량 40대 기타 차량까지 500여대의 차량이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어 이를 수용하기에도 벅찬 상황이고 게다가 일일 민원인 방문 차량만도 1200여대로 부평구청사내의 주차난은 이미 우려의 수준을 넘은 상태라는 것.

이에 대해 직원차량 5부제 실시와 함께 민원인 무료주차시간을 현행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하는 극약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구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민간 기업도 아니고 주민을 위한 관공서가 어떻게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하며 정책을 펼치는지 이해할 수 없고 공무원들의 불친절만도 참기 힘든 일인데 30분안에 민원을 보라는 것은 아예 구청을 오지 말란 말밖에 더 되냐”며 “무료주차 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처사는 안이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처사로 불편 해소를 빙자해 직원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구는 지역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부득이 한 일이고 민원 시간 초과시는 해당 부서에서 확인 도장을 받으면 된다고 해명했지만 인천시 관내 10개 구·군 가운데 전일 무료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공서는 강화군과 옹진군, 중구, 연수구, 남동구 등 5개 구·군, 유료주차장의 경우도 부평구를 제외한 계양구 등 4개 구가 1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샀다.

/김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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