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서 타인명의 빌려 창고 신축한 50대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20 19: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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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허가를 받아 창고를 신축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53·건축업)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에 꿩사육장과 버섯재배사 등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 주민 손모씨 등 3명에게 15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건축허가를 받아 창고를 신축한 혐의다.

/남양주·구리=김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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