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씨와 짜고 재건축 아파트 사기분양을 한 부동산 중개업자 정모(37)씨 등 2명을 기소중지하고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 이모(42)씨 등 2명을 구속했으며 건축승인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한나라당 전 당 대표 보좌역 김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양천구 목동 재개발 지역의 주택조합 공동시행사를 운영하면서 재개발 승인을 받지 못했으나 2002년 9월부터 2년간 정씨 등과 짜고 199명으로부터 주택조합 권리금과 계약금조로 1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아파트가 한강변에 위치해 투자가치가 높다고 속여 주택분양과 관련된 증서를 9000만원에 팔아 3000만원은 이씨의 건설사에 넘기고 나머지를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해당 재개발 지역이 1종 주택지구로 4층 이상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20년 이상 지난 건물이 3분의2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승인이 반려됐는데도 마치 곧 재건축이 될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승인이 잇따라 반려되는 과정에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보좌역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씨 측에 접근, 사업승인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4억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들은 사업승인이 반려돼 재건축이 늦어지자 다른 회사의 모델하우스를 빌려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는 수법을 동원, 사기행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측은 “주택법상 20세대 이상 분양은 일반 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어도 피해자들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다”며 “조합과 관련해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관할관청에 사업승인 여부를 알아봐야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가 재건축 승인을 받으려고 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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