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박물관 건립 무산위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18 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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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예산지원 경기도와 충분한 협의도 안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세종교육박물관 건립에 대해 경기도가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도교육청은 문화재보호법을 간과, 세종대왕영릉 주변을 부지로 결정했다가 문화재청으로부터 불허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예산의 절반 이상을 대는 경기도와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18일 도교육청과 도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750억원을 들여 여주군 능서면 세종대왕 영릉 주변에 연수시설을 포함한 교육박물관을 건립키로 하고 지난해 11월 별도의 추진팀을 꾸려 사업을 추진했다.

도교육청은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400억원을 도로부터 지원받기로 했지만 지난 6월 타당성 용역발표회에서 도는 박물관 부지에(교직원, 학생) 연수시설이 들어서면 본연의 기능이 퇴색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연수시설 배제를 요구했다.

1만여평이면 충분한 박물관 부지에 연수시설이 포함돼 부지가 4만여 평으로 늘어남에 따라 박물관이 오히려 연수시설의 부대시설이 된다는 것.

도교육청은 도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 박물관 건립을 교육부의 투·융자사업 심사에 올렸고 재원조달 방법을 분명히 하라는 지적에 따라 이달 초 도에 400억 지원 확답 공문을 요청했지만 도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바람에 타당성 용역과정에서 연수시설이 대거 포함된 사실을 알고 누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건립계획이 바뀌지 않는다면 예산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연수시설을 뺀다면 경제적 효과가 줄어들어 사업추진의 이유가 없다”며 “도에서 세종교육박물관 대신 명칭을 세종역사박물관이라고 짓자고 하는 데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국가지정문화재 반경 500m안 개발은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 사적 195호인 세종대왕영릉 주변을 부지로 결정했다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적지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영릉과 상당 거리의 여주군 불내면 남한강변 일대를 대체부지로 채택했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영릉 관광객 흡수를 통한 경제적 효과와 교육효과 모두 거두기 어려워 건립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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