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업체는 신고한 부지 이상의 면적을 야적장으로 무단사용하고 있거나 처음부터 신고지역과 다른 부지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는 등 골재선별장 인허가와 관련 해당공무원들의 업체 봐주기가 노골적으로 개입된 흔적이 드러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시에 따르면 O모 주식회사 대표 K모씨는 2003년 7월29일 일산구 지영동 1092∼1096번지 8708㎡의 공장과 대지에 총생산량 110만㎥(1일 생산량 1200㎥)의 조건부로 골재채취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2006년 12월31일까지의 사업기간으로 골재선별ㆍ파쇄신고를 마쳤다.
더욱이 개별 인허가 사항에 따라 관할구청에 공작물 축조신고와 함께 관할 부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군협의를 마치고, 진입로 부지로 약 90여평의 하천부지 점용허가도 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하천부지인 지영동 1079번지의 부지를 그 동안 무단으로 점거해 야적장으로 사용해 오는 등 상당부분 신고면적 이상의 부지가 선별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관할구청은 공작물 축조신고의 대상부지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해당부지사진은 현재의 골재선별장과는 동떨어진 곳으로 허가 난 장소를 공무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3년 3월24일 공작물 축조신고에 따르면 방진막과 방음벽만을 설치한 것으로 사업계획서상의 골재의 선별 및 파쇄를 위한 기계장치 등은 공작물 축조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업체는 골재생산현황 및 원석반출대장을 매월 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시에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1일 생산량 1200㎥의 조건으로 신고를 받은 이 업체가 그 동안 생산한 현황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 업체는 불법으로 야적한 현장의 야적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야적물과 겉에 덮어있는 야적물의 종류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품목인 것으로 보이는 이 야적물은 겉에 위장된 것과는 내용물이 다른데 이는 단일 제품을 그만큼 생산했다면 1일 생산량을 훨씬 초월해야만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고양시 관계자는 “골재선별ㆍ파쇄신고 수리조건으로 골재선별 및 파쇄와 관련해 타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있을 시는 개별법에 의해 별도의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며 행위자가 관계법령 또는 관리청의 지시사항 및 신고조건을 위반할 시에는 골재선별ㆍ파쇄 행위의 중지 및 조건의 변경을 가하고 있다”며 “골재선별 및 파쇄는 신고사항일뿐 특혜는 있을 수 없으며 개별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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