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A사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억6000만원과 회사 자체에서 보관하던 현금 4000만원 등 모두 2억원을 ‘굴비상자’에 담아 지난 8월24일 오후 안 시장의 여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인천지방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안 시장을 이번주중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는대로 안 시장을 재소환, 2억원을 인천시 클린센터에 신고하게 된 경위와 금품제공 사실의 사전인지 여부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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