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을‘이유없이’ 흉기로 찔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17 19: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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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살인미수 해당” 징역5년 선고 인천지방법원 형사 11단독(이동욱 판사)은 17일 아무 이유 없이 행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모(36·택시기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던 젊은이를 흉기로 찔러 비장 전부와 폐 일부가 제거되는 7시간의 대수술 후에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후유증을 남겼다”며 중형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은 비록 아무런 범행동기 없이 길가던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흉기로 찌른 것이어서 상해죄로 기소했으나 흉기가 들어간 깊이, 상해부위 등 실질적인 면을 따져 볼 때 생명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는 살인미수죄에까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7월30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중구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친구 2명과 함께 길을 가던 노모(24)씨를 “너희도 바람을 피우냐, 형이랑 술이나 한잔하자”라고 말한 뒤 흉기로 노씨의 복부를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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