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씨에게 돈을 준 우모(39)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성북구 내부순환도로 정릉터널 입구 인근에서 우씨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합차를 400m 가량 운전하는 것을 적발한 뒤 우씨에게 단속무마 청탁과 함께 50만원을 받은 혐의다.
신씨는 또 우씨가 자신의 뇌물수수 사실을 경찰에 신고, 해임되자 지난 3월 의정부지검에 우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이 해임됐다며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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