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마 청탁 뇌물수수 경찰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17 19: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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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의정부지검 형사 3부 김종호 검사는 최근 음주운전자로부터 단속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 신모(41·무직)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신씨에게 돈을 준 우모(39)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성북구 내부순환도로 정릉터널 입구 인근에서 우씨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합차를 400m 가량 운전하는 것을 적발한 뒤 우씨에게 단속무마 청탁과 함께 50만원을 받은 혐의다.

신씨는 또 우씨가 자신의 뇌물수수 사실을 경찰에 신고, 해임되자 지난 3월 의정부지검에 우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이 해임됐다며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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