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7월 중순께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노상에서 1톤 봉고차량을 이용, ‘첨가제 판매’라는 광고를 붙여놓고 가짜 휘발유 1통(17ℓ) 당 1만7000원에 파는 방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2000여통(3400여만원 상당)의 가짜석유를 팔아온 혐의다.
/인천=이춘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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