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상습 판매 인천 계양署, 4명 입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17 19: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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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최근 노상에서 유사석유를 상습적으로 팔아온 석유판매업자 김모(44)씨를 석유사업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다른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7월 중순께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노상에서 1톤 봉고차량을 이용, ‘첨가제 판매’라는 광고를 붙여놓고 가짜 휘발유 1통(17ℓ) 당 1만7000원에 파는 방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2000여통(3400여만원 상당)의 가짜석유를 팔아온 혐의다.

/인천=이춘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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