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버려진 차량들은 도시나 유원지 일대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이곳을 찾는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에게 위험한 놀이도구가 될 소지가 있어 더욱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심지어 민원 신고가 들어와도 이를 외면해 세수익이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는 앞장서면서 주민불편을 해결하는 일은 뒷전이라는 비난이다.
14일 경기도 의정부, 양주시 등 경기북부 관할관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의정부시 골목가와 아파트단지 주차장은 물론 양주시 장흥면 천변 일대와 일영, 장흥유원지 등에 10여대의 버려진 차량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었으며 심지어 불에 탄 차량까지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 이모(47·의정부시 신곡동 주공아파트)씨는 “신곡동 주공 9단지내 주차장에 사고차량인 듯한 승용차가 수개월 전부터 앞뒤 넘버도 없는 채 버려져 파손된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지만 관리사무소는 물론 관할 시청에서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주시 일영유원지 상인 김모(50)씨도 “유원지 일대에 몰지각한 외지인들이 버린 차량들을 종종 볼 수 있다”며 “이곳을 찾는 이용객들 그 주위에서 서성대는 등 불에 탄 차량까지 있어 위험성이 많아 항상 불안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택시기사 김모(37·의정부 K운수)씨는 “의정부 용현초등학교 뒤 천변 도로에 버려진 차에서 깨진 유리조각들과 차량 내부가 쓰레기로 가득 차 주변 미관을 헤쳐 볼썽사나웠다”며 “아이들이 차 안에 들어가거나 그 주위에서 노는 경우가 있어 위험할까봐 항상 조바심이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계 공무원은 “개정된 자동차처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방치차량 신고접수 후 행정 처리뿐 아니라 형사고발 및 검찰 송치까지 해야 하는 등 업무 분야가 방대해 신속한 처리에 애로점이 많다”며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할 관청은 방치차량신고가 접수되면 차주에게 자체 처리 공문을 보낸 10일간의 여유를 준 뒤 이행되지 않으면 견인을 한 후 경찰에 고발을 하는 등 행정 처리를 해야 한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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