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6월 초께 개발제한구역인 아천동 339의 2일대 291㎡ 규모의 부지를 매입한 뒤 박모씨의 명의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설계변경 허가 이전에 지하층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고 건물옥탑 면적을 허가면적보다 초과하는 한편 일부층을 타인에게 사전 임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내 5년 이상 거주자의 경우 비거주자 보다 연면적을 최고 30평까지 허가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 박씨 명의로 주택을 건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언론보도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소식을 접했으며 허가 면적을 초과한 옥탑은 곧바로 철거했다”고 말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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