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 수입업자 세금포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14 19: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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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세관은 14일 중국산 김치를 수입하면서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해 세금을 포탈해온 K통상 대표 조모(39)씨를 관세법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검찰에 고발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시가 78억원 상당의 김치 2만1200톤을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 5억5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적발된 업체들은 수입한 김치를 국산김치 납품가인 kg당 3000∼4000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인 850∼900원에 시중에 납품하면서 국내시장을 잠식했다고 세관은 밝혔다.

또한 이들은 수입신고 가격과의 차액 34억3000만원을 ‘속칭’ 환치기 계좌를 통해 중국에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40개 업체는 단일 품목 수입업체 검거실적으로는 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 실적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수입된 김치는 낮은 가격으로 식당 등에 공급돼 인기를 끌어 왔으나 김치가 수입 통관돼 음식점에 공급될 때까지는 중국산이라는 원산지 표시가 박스나 비닐봉지에 표시돼 있으나 최종 소비자는 식탁에 올라온 김치에 대한 원산지를 알 수 없어 국산으로 속아 이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춘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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