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의 학생 지도·감독 의무는 학내 전 생활관계가 아닌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며 “교사의 학생에 대한 통제가 제한되는 점심시간에 원고 혼자 베란다에 나가 사고를 당한 것은 학교측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담임교사가 유리창 바깥 청소는 방과 후 교사지도 아래 하도록 지시했음에도 원고는 점심시간에 혼자 유리창을 닦았다”며 “사고가 난 베란다는 추락 방지용 난간이 있고 교사 지휘 하에 청소할 경우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 하지 않는 이상 추락 위험이 거의 없는 시설물”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0년 9월29일 A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씨는 5층 교실 밖 난간에서 창문 청소를 하다 추락, 뇌손상 등 중상을 입자 재단인 K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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