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정부기관과 대학, 변호사업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채무자회생제도 자문단 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23일 시행된 이후 저조한 접수실적을 보이고 있는 개인회생제를 대폭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각종 의견들을 선별, 시행 가능한 것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해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대법원은 우선 원금감면을 위한 변제기간이 8년이나 되는 것은 3∼5년인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지나지게 길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8년 이하의 변제기간에서도 부채의 원금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회생제 접수 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는 의견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현재 38쪽에 달하는 신청서류를 앞으로 7쪽 내외로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직장을 가진 월급생활자이거나 자영업 등을 하는 영업소득자로 한정됐던 신청자격도 지속적인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 근로자 등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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