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프로야구 선수·브로커 징역 2~3년 구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13 19:23:1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시웅 부장검사)는 13일 소변검사 결과를 조작해 프로야구 선수들의 병역을 면제시켜주는 대가로 모두 3~5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우모(38)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범죄가 이뤄졌고 일반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병무청을 속인 데다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의 자녀와 청년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우씨는 “야구선수들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병역 면제를 위해 우씨 등에게 돈을 건네고 소변 검사 조작을 의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메이저리그 출신 프로
야구 선수 조진호(29·SK)씨에게 징역 2년을, 삼성 라이온즈 지모씨 등 4명의 선수에게도 각각 징역 2년~2년6월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