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씨로부터 돈을 받은 선거사무장 이모(40)씨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이씨 등에게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가평군 읍내리 자신의 선거사무실과 주차된 차량 등지에서 선거운동 경비 명목 등으로 7차례에 걸쳐 8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한씨는 또 자원봉사자 김모씨 등 2명에게도 수고비 명목으로 15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이에 앞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지난 6월말 불구속기소되기도 했다.
한편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게 명시돼 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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