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의정부, 고양, 양주시 등 경기북부 우체국 등 우체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집배원들이 최근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러 갔다가 수취인들이 받기를 거부해 되가져 오는‘헛수고’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취가 거부되는 소포는 주로 건강보조식품으로 수취인들이 건강보조식품 업체가 명절 등 행사 선물용 샘플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주소를 가르쳐 주면 판매 정품이 배달돼 이들이 다시 업체로 되돌려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취거부로 반송되는 건강보조식품은 한 우체국에서만 하루 1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경기북부 전체로는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취가 거부되는 건강보조식품은 홍삼과 인삼, 녹용, 버섯 진액 등 다양하며 특정 건강보조식품은 반송률이 9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 집배 업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상품을 배송받은 고객이 업체로 반송한 상품이 업체에서 수취거부를 해 다시 고객에게 되돌아오는 일명 ‘핑퐁’과정에서 물품이 훼손돼 우체국에서 직접 배상해야 하는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다.
회사원 김모(38·의정부시 호원동 K아파트)씨는 “얼마 전 J건강보조식품 회사에서 행사 샘플용 선물을 보내주겠다고 주소를 요청해 가르쳐 주었다”며 “그러나 집에서 받아본 건강보조식품은 샘플이 아니라 정품이 배달돼 다시 업체로 되돌려 보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이 전화는 회사로 확인 해보니 건강보조식품회사의 전화가 아니라 이 회사 영업사원의 전화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정부 우체국 집배실 관계자는 “일부 건강보조식품 업체들이 선물용 샘플을 보내주겠다며 고객들로부터 주소를 받아낸 후 정품을 배달하는 편법영업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집배원들이 업체와 짜고 상품을 파는 사람들로 오해를 받아 고객으로부터 욕을 먹기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샘플을 무료로 보내 주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무작정 주소를 알려준 후 낭패를 보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일부 업체들의 편법 판매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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