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우상호 의원은 12일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위는 방송광고물이 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심의에 부의할 수 있으나 PPA 감기약 제조·판매 금지에 대한 식약청 발표가 있던 7월31일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방송광고공사도 자체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유해한 광고를 한 제약사와 계약을 해지해야 함에도 광고중지 요청은 하지 않고 소재 변경이라는 편법으로 계약을 유지하며 광고주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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