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관련 심의결과’ 공문에 따르면 지방분권위는 지난달 23일 지방분권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확정, 이번 주 중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 관리기능과 환경 지도·단속 기능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경우 해당부처와 시민단체 등이 관리 및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후유증이 예상된다.
공문에 따르면 6개 지방 식약청은 모두 없어지는 대신 지자체에 전담기구를 설치, 식품 사전·사후관리 기능과 의약품 사후관리 기능, 수입 식ㆍ의약품 사후관리기능을 맡게 된다.
11개 지방 중소기업청과 1개 지방사무소도 모두 폐지하고 경영지원, 수출지원ㆍ투자유치 등 기능도 지자체로 넘기게 된다.
해양수산부 산하 12개 지방 해양수산청과 25개 사무소도 없어지며 3개 건설사무소는 남게 된다.
어촌지도 기능은 지자체로 넘어가며 항만관리 기능도 지자체에 위임하고 항만건설 기능은 부산과 제주도의 시범실시를 거쳐 지자체에 위임하게 된다.
건교부 산하 6개 국토청은 남겨두고 18개 사무소와 10개 출장소를 폐지하는 한편, 국도 중 간선망과 하천 중 5대 강 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은 지자체에 맡기게 된다.
환경부 산하 8개 환경청 중 4대 강 유역환경청 4개는 기능을 축소하고 나머지 4개 지방 환경청과 9개 출장소는 모두 없애는 한편, 환경청 업무 중 지자체 지도·단속 기능과 자연환경보존 기능은 지자체가 설치하는 환경 전담기구가 맡게 된다.
노동부 산하 6개 지방노동청도 폐지되고 40개 지방 노동사무소의 조직이 축소돼, 이들의 노사협력기능이 지자체에 넘어가게 된다.
공문에 따르면 지방분권위는 이 같은 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지 않고 오는 14일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며, 빠르면 이달 중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관계법령 정비, 기능이양 및 인력·예산조치 등 지방이관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방 보훈처를 남겨두는 것은 재향군인회 등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 아니냐”며 “중앙정부의 역할이 절실한 식약청과 환경청을 없애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그간 논외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각 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도 현재 계속 논의 중이며 전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분권위는 또 “현재까지 국정과제회의 일정은 잡힌 바 없으며 앞으로 지방분권위안이 마련되는 대로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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