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햄버거빵 재납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11 20: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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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署, 5년간 부당이득 6천만원 챙긴 2명구속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11일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된 햄버거용 빵을 비닐포장지에 인쇄된 유통기한을 지우고 다시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전모(45·모 식품회사 대리점 운영)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납품받아 판매한 김모(28·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평택에서 식품회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전씨 등은 지난 1999년 10월8일∼지난 9일 유효기한이 지나 반품된 햄버거용 빵 비닐포장지에 인쇄된 유통기한을 물파스를 이용해 지운 뒤 소매점에 재 납품하는 방법으로 모두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평택에서 모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께 유효기한이 지난 곰팡이가 나 있는 햄버거 수개를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전씨 등은 본사에서 판매액의 2% 범위내에서 만 반품을 허용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반품하지 못하게 된 햄버거용 빵을 처분하기 위해 재 납품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박기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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